“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국회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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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해 달라는 것으로 청원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집단 반발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집단 반발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5만12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청원인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해 달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반환 부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녹지 기준 완화 조항을 삭제해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번 열린 개발의 문은 닫을 수 없으며, 용산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잠식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군사기지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급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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