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아내의 카드값으로만 700만원가량이 빠져나가고, 자신은 돈을 버는 수단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40대 자영업자의 사연이 이목을 끈다.
2일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전업주부 아내와 네 자녀를 둔 자영업자 A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연 매출 2억~3억원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육아도 대부분 자신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혼자 학교를 다니지만 나머지 세 아이의 등·하원은 모두 제가 담당한다”며 “첫째와 둘째의 학원 이동도 직접 챙긴다. 가게에서는 혼자 일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면 자정을 넘기는 날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막내의 등·하원만 맡을 뿐,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지인들과 점심 약속을 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출 규모는 적지 않지만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 용돈은 담뱃값을 포함해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인데, 아내 카드값은 매달 7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출 대부분이 지인들과의 식사나 운동복, 인테리어 소품 구매에 쓰인다”며 “최근에는 외제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계속 요구한다. 얼마 전에는 새벽 3시에 680만원짜리 안마기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 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일을 아직도 문제 삼으며 ‘또 그럴까 봐 그런다.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한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절연한 형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상처를 준다. 형제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못마땅해해 이제는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마음대로 연락하지 못한다. 결혼 이후 인간관계도 거의 끊겼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돈이나 벌어서 애들 키워라.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저를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대한다”며 “이 같은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지나친 소비 습관뿐 아니라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가족을 비하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참고 지내다 보면 정작 필요한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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