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유 5년…“엄단해야 하나, 합의한 점 등 참작”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압수 품목인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원주시 자기 집에서 B 양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6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달라고 한 혐의다. 그는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도 B 양에게 보냈다.
A 씨는 B 양에게 ‘외박 가능’ 여부 등을 물으며 2일 새벽 원주 모 학교 앞으로 B 양을 불러낸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제작자·피해 아동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끔 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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