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어선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도 높여, 단속 실효성 기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나포된 경우에 부과하는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해경은 외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 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됐다. 단속 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 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됐다.
위치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외국 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담보금은 나포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의 사법 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불법 조업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선박과 선장의 신병을 확보해 둘 수 없기 때문에 나포 즉시 검사는 불법 조업 어선과 선장 등에 담보금을 부과한다. 담보금이 납부되면 위반자는 석방하고, 선박은 반환한다.
이후 사법 절차를 통해 벌금이 부과되면 미리 받은 담보금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다.
지난달 23일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비례해 담보금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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