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당사자에 해당 사실 통보
유선 두 차례 안 받아 이메일로 알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심 씨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5월 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심 씨에게 유선으로 2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또 “(채용 담당)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나 수준, 결과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듬해인 2025년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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