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섬유업체 대표 구속 영장
3년간 4명에 7차례 걸쳐 폭행 혐의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섬유 제조업체 대표 최모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등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4명을 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부수고 근로자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의 범행은 올 4월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최 씨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논란이 일자 노동 당국은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고, 최 씨에게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근로자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SNS 등을 통해 공개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 서부서 형사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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