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안 오지?"…디카페인 기준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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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2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고시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지금껏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아, 소비자의 기대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했고 미국 등 다른 국가 기준에 맞춰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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