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옷가지에 불 붙여 범행
차량 일부 소실…105만원 피해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자수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경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지인 관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화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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