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70대 장애 남성이 성추행 의심을 받다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심만으로 뇌병변 장애인에게 주먹부터 휘둘렀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선 공개된 CCTV를 근거로 접촉 경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 A씨는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평소 건강 문제로 운동 삼아 집 근처 마트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식사를 겸해 마트를 방문했다가 통로에서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갔고, 이후 이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왜 남의 아내 엉덩이를 만지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A씨가 이를 부인하자 남성은 그를 밀친 뒤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여성과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남성이 뒤돌아 A씨에게 항의했고, 곧 폭행으로 이어졌다. 다만 영상만으로는 A씨가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졌는지는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몸 반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를 만질 여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눈을 많이 맞아 시야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가족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까지 크게 저하된 상태라 약물 치료에도 제한이 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실명 가능성까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폭행한 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심이 들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 “사실 확인도 없이 폭력부터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잘못”,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A씨가 고령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약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CCTV 장면을 두고 접촉 경위를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촉 의혹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는 등의 의견이다.
다만 이런 반응 역시 “설령 의심이 있었다 해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경찰 신고나 CCTV 확인 요청이 우선이었어야지, 즉각적인 폭력은 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와 폭행의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방송에서 “쌍방폭행도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상대가 고령의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쌍방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트 측의 대응 역시 논란이다. A씨 딸은 직원들이 상황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폭행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도 가족끼리 다투는 줄 알았다며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자리를 떴고, 폭행을 한 남성은 경찰에 A씨가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밀었고, 잡힌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후 해당 남성을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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