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신고했어”…출소 사흘 만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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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왜 나를 신고했어”…출소 사흘 만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연합뉴스] 음주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지인을 협박한 60대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 B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보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지인을 협박한 60대 A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면 위협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1 “대게 2마리 37만원, 꽃게 다리는 1개”…소래포구 ‘바가지 근절’, 이번엔 성공할까 2 산책갔다가 전신마취까지…70대 여성 14번 공격한 ‘공원의 습격자’? 3 [속보] 1243회 로또 1등 12명, ‘26억’ 대박…‘9, 18, 24, 38, 43, 44’ 4 “일주일 동안 전화 한통 안와”…쓸쓸히 죽음 맞는 노인들 5 “‘노 제사’라더니 식탁엔 남자만?”…김대호, 추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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