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요금 3000원 넘는다"…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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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기본 요금인 1,4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기본 요금인 1,4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행정 절차 이후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춰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이 동결된 동안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9조원에 육박했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수준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면서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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