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다자녀 가정엔 전입 즉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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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거주기간 제한 없애고
1~4세 자녀 가정에 20만 원 지급

인천 앞바다 115개 섬을 관할하는 옹진군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인구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만9996명으로 2023년(2만377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인구는 매달 줄어 지난달 1만9796명으로 나타났다. 군의 인구가 2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2만39명)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지급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4세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양육비로 2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거주기간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의 전입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은 그동안 고령층 주민이 대상인 복지정책을 주로 추진했지만 청년층에게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7월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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