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추가 지원 적용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4~5세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을 차감받는다.
추가 지원은 기존 누리과정(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방과 후 과정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타 필요경비는 교재·교구비 등 각종 실비성 경비를 뜻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4703억원을 투입해 4~5세 유아 약 50만3000명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4세는 24만8000명, 5세는 25만500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공립유치원에는 방과 후 과정비로 월 2만원씩 10만1902명에게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교육비 명목으로 월 11만원을 22만6221명에게 책정했다. 어린이집에는 기타 필요경비로 월 7만원을 17만5318명에게 적용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한다. 지원금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액은 납부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추가 지원을 시작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학부모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확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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