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연말 통과 불투명
산은 자본금 증액 해 넘길듯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주요 법안과 민생사안들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책 사안들이 논의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한 데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역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이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다.
2년 전엔 레고랜드 사태, 지난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터져나온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연말 금융악재' 징크스는 올해도 계속되는 셈이다.
당국에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핵심이다.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개정안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증액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산은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30조원에서 40조~60조원까지 늘리는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올 9월 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26조3000억원으로 전체 수권자본금의 87.6%가 소진됐다. 산은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수권자본금 증액은 내년에 재논의를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도 연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대 국회부터 중점 추진해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