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성폭행 신상 캔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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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토끼 운영자는 변론 계속…2월7일 결심 공판
재판부, 아내 보석 허가…피해자들, 법정서 엄벌 촉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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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 씨(30대)의 아내 B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별개 사건이 병합돼 변론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날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려 전달하고,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B 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B 씨 측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슬픔과 분노,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됐다”며 “피고인들 외에도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들이 존재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해 우선 수사가 이뤄지고 공소가 제기됐다. 사회적 관심이 멀어질수록 처벌 수위도 낮아지는데, 형평성에 맞게 형량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상 공개로 피해를 본 이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A·B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저는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한번 봤을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투토끼는 금전적 취득을 얻기 위해 사적제재를 일삼았다”며 “사진이나 사과 요구 등 협박 이후 신상 공개로 저와 피해자들은 인격권 노출, 사생활 침해, 사회관계 단절, 이혼 등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러움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투토끼의 신상 공개 이후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명목하에 사적제재 유튜버들이 나날이 생겨났고, 아직도 자녀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협박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처벌이 미약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익 창출보다 법의 심판이 약하다고 생각돼 사적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월 7일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차례 진행한 뒤 A·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기소 된 B 씨가 청구한 보석을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B 씨는 이날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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