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CCTV 설치 의무화…"부실 관행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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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행 중인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동영상 기록 관리 의무화 제도를 민간 건축 공사장까지 넓히겠다고 30일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기존 공공 공사장 위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민간 공사장 건설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선 9기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 민간 건축물의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수립하고 CCTV와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조례를 이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설치 및 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직후 서울시에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달 기준 서울시 전체 공사 현장 53개소에서 총 359대의 CCTV가 가동 중이며, 서울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 동영상 데이터는 총 1만1222건이다.

오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단 1분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다"며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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