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면서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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