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토큰증권법 시행
분산원장·연계장부 결합 계좌
8개사와 테스트베드 검증완료
하반기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발맞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유자명세 작성과 권리행사 대행, 소유자증명서·전자등록증명서 발급 등 기존 전자등록기관이 맡아온 권리관리 업무도 그대로 수행한다. 특히 분산원장의 전자등록 업무 적합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 권한은 개정 전자증권법 제69조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이 위탁 수행할 예정이다.
법제화로 계좌부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자 기재·관리 책임을 지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CCF) 등을 통해 서로 연계해 왔다.
토큰증권 체제에서는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라는 개념이 신설돼 전자등록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분산원장등'은 분산원장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 관리하는 블록체인 형태의 '분산원장'과, 개인신용정보처럼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부적합한 정보를 예외적으로 단독 관리하는 '연계장부'를 포괄하는 법적 개념이다. 토큰증권의 전자등록계좌부는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로 나뉘며, 두 부분이 온전히 갖춰져야 비로소 증권의 발행·유통 등 전자등록이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은 내년 2월까지 STO법 시행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플랫폼의 전체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분산원장 표준요건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는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배포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예탁결제원·매일경제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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