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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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속도 낸다

입력 : 2026.06.22 17:46

내년 2월 토큰증권법 시행
분산원장·연계장부 결합 계좌
8개사와 테스트베드 검증완료
하반기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발맞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유자명세 작성과 권리행사 대행, 소유자증명서·전자등록증명서 발급 등 기존 전자등록기관이 맡아온 권리관리 업무도 그대로 수행한다. 특히 분산원장의 전자등록 업무 적합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 권한은 개정 전자증권법 제69조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이 위탁 수행할 예정이다.

법제화로 계좌부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자 기재·관리 책임을 지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CCF) 등을 통해 서로 연계해 왔다.

토큰증권 체제에서는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라는 개념이 신설돼 전자등록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분산원장등'은 분산원장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 관리하는 블록체인 형태의 '분산원장'과, 개인신용정보처럼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부적합한 정보를 예외적으로 단독 관리하는 '연계장부'를 포괄하는 법적 개념이다. 토큰증권의 전자등록계좌부는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로 나뉘며, 두 부분이 온전히 갖춰져야 비로소 증권의 발행·유통 등 전자등록이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은 내년 2월까지 STO법 시행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플랫폼의 전체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분산원장 표준요건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는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배포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예탁결제원·매일경제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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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와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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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제도 안착 위한 플랫폼 구축 박차…내년 2월 시행 대비 ‘총력’

Key Points

  • 한국예탁결제원이 2025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 제도에 맞춰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과 연계장부가 결합된 새로운 '전자등록계좌부' 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에요. 💻
  • 예탁결제원은 8개 기관과 테스트베드 검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에요. 📄
  • 토큰증권법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도 MTS를 통한 유통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토큰증권(STO) 시대가 열렸어요! 🥳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이는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

이번 법안 통과로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 그동안 '샌드박스'라는 규제 틀 안에서만 거래되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승격된 거죠.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장외시장에서 이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답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 즉,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거래까지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죠. 유통 시장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형성될 예정이에요. 🏦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 8개 기업과 테스트베드 검증을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를 결합한 새로운 계좌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에요. ✅

또한, 증권사들도 STO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조각투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 중이랍니다. 📱 이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었던 아픔을 딛고,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MTS를 통한 토큰증권 유통 시장 선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풀이돼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STO)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 이는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가 되는 토큰증권의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8개 기관과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하반기에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답니다. 📈

이번 소식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 본격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9월 3일, 국내 증권사들이 MTS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어요. 📱 또한, 2024년 9월 8일에는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법제화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 이는 토큰증권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해요. 🖼️🎵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2024년 7월에도 한 차례 있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2025년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내 처리가 유력해졌어요. 📜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토큰증권(STO)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랍니다! 🥳 이는 2030년까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대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간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졌던 조각투자 시장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3. 주요 경과: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발자취 👣

  • 2024년 09월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조각투자 서비스 도입을 서둘렀어요. 하나증권은 9월 말 MTS에 STO 거래 탭 신설을 계획하며 미술품 거래를 준비했어요. 🖼️ 키움증권도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를 MTS에 추가할 예정이었고요. 당시에는 아직 STO 유통 근거가 없어 정보 제공에 그쳤답니다. 📰

  • 2024년 11월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죠. 📜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어요. 🤝

  • 2025년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연내 법제화가 전망되는 중요한 진전이었어요. 📈

  • 2026년 01월 1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어요! 🥳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주식처럼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확립되었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

  • 2026년 하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할 예정이에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STO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2027년 02월 04일

    새로운 토큰증권(STO)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날에 맞춰 STO 법 시행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플랫폼의 전체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를 결합한 새로운 계좌부 관리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

4.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새로운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실물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여요. 📈 주식처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간편하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전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투자 상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하지만, 분산원장 기반의 새로운 투자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 또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 등으로 인해 투자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해요. 🤔

기업들은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에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는 기업들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들은 MTS를 통한 토큰증권 유통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분리됨에 따라, 발행사는 안정적인 발행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유통사는 효율적인 거래 플랫폼 개발에 힘쓰는 등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정부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통해 혁신 금융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잠재적으로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STO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며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어요.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분산원장 표준 요건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등 전자등록계좌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STO 관련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며 시장 안착을 도울 거예요. 🏦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지연과 같은 절차적 과제들이 남아있어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맞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STO가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해요. 📈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상품이 등장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

기존에는 금융회사와 예탁결제원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자등록계좌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전자등록계좌부는 블록체인 형태의 '분산원장'과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장부'를 합쳐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면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을 시사해요. 💡

또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기존 증권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STO가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줘요. 🏦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고,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의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요. 🖼️ 또한, 올해 하반기 배포될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은 STO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STO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 연관뉴스 4에 따르면 2030년 시장 규모가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제도화 추진 흐름이 지속된다면 다양한 실물 자산의 토큰 증권화가 활발해질 수 있겠어요. 🏦 또한, 예탁결제원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STO 법제화와 함께 증권사들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내 조각투자 서비스 연동이 더욱 빨라진다면,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 연관뉴스 1, 2, 3에서 보듯이 증권사들은 이미 MTS에 STO 거래 탭을 신설하거나 조각투자 업체와 협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 예상대로 2030년 367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는 단순히 금융 상품 시장을 넘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투자 및 유동화 방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STO 제도 안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관뉴스 4에서 언급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지연과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 또한, 분산원장 기술의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해킹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거나, 예상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제도 시행이 더디거나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 또한, 국내외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새로운 규제 환경의 등장도 STO 시장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토큰증권(STO)

    토큰증권, 즉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해요. 💰 이러한 토큰증권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샌드박스'라는 규제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넓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이는 투자자들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

  •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계좌부는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계좌부를 의미해요. 🧾 이 계좌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분산원장'과 '연계장부'입니다. ⛓️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띠며, 연계장부는 개인 신용정보처럼 분산원장에 바로 기재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유통과 같은 전자등록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 분산원장

    분산원장은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 마치 여러 사람이 같은 장부를 공유하며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관리하면 특정 개인이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토큰증권 발행 시에도 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요. 💡

  • 연계장부

    연계장부는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따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해요. 🗂️ 예를 들어, 개인의 민감한 신용정보나 특정 계약 조건과 같이 모든 참여자가 공유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분산원장의 특성상 기재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관리할 때 사용됩니다. 🤫 분산원장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 토큰증권 시스템에서는 분산원장과 연계장부가 함께 작동하여 정보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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