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1300만명 코인 과세”…오늘 국세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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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10월 고시 목표, 구체적 과세 기준 논의국회예정처 용역 완료, 당정 논의 본격화국힘 “준비 안 된 과세, 폐지나 유예 필요” 등록 2026-08-24 오전 6:22:59 수정 2026-08-24 오전 6:22:59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10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목표로 첫 자문단 회의를 연다. 정부·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준비가 미흡하다며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4일 오전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르면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최근에 새로 생긴 거래 유형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취득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이 담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24일 회의에서는 이같은 소득세법과 관련한 고시에 담길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 21일 완료됐다. 연구 용역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 최저한도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담겼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단독]“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엔 과세”) 구체적으로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명확히 구분한 뒤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인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세율을 10~15%로 낮추거나 세액공제 적용 △스테이킹·렌딩에 대해 22% 분리 과세, 하드포크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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