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 직장상사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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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상사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모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기획실장은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점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지방노동위원회는 기획실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기획실장은 “‘예쁘다’는 표현 자체는 성희롱이 아니며, 식사 자리를 주선한 직원이 사장 옆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한 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이 없었고 일회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의 말을 단순한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자리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말은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법원은 피해 직원이 식사 직후 해당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불쾌감을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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