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친 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23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