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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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욱진)은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발행한 신주가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 9월 13일 한 보통주 104만 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고려아연이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법원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어 “최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 그룹사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약속하며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나서면서 해당 신주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기존주주를 배제한 채 사업상 필요가 아닌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단 이유에서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