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냐, 보완수사냐…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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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17:47 수정2026.04.21 17:47 지면A25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1일 경찰의 방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해 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검경 갈등으로 잦은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경찰은 5개월 가까이 법률 검토를 한 만큼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받더라도 추가 수사 없이 재신청해 ‘사건 핑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병합해 청구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방 의장 수사를 맡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수사 지휘 중이다.

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경찰은 외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심의위 개최는 검찰의 청구 반려, 3회 이상 보완수사 요구, 신청일부터 5일 경과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 판단은 권고에 그치지만, 청구 의견이 제시되면 검찰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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