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요구 파업 노동부 지침대로면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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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영업이익 N% 요구 파업 노동부 지침대로면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력 : 2026.09.08 18:04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이번 지침을 근거로 파기하거나 무효로 돌릴 순 없다. 이날 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예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세금을 내기 전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먼저 떼어내는 방식이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성과급 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새 지침과 노사 협약의 적용 경계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쏠립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발표되면서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은 소급 무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노사 협약 운용 방식과 쟁의 범위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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