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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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모두 140건이며, 피해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응해 특허청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경찰의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건은 모두 390명이다.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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