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직원 해고했는데 무효…법원 "징계절차 어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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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 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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