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에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최한 미디어포럼에서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영 충남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 과정' 구분이 어려운 만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