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조정도
연령 따라 연금소득세율 다르게 적용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연금수령시 연령이 55~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그러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하거나,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