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마다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다.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직장인은 사정이 다르다. 급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른바 ‘유리 지갑’이다.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김없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가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맡겨둔 돈인데, 돌려받을 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또 떼어가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 못지않게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재원으로 쌓였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 퇴직·개인연금인지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고, 같은 연금 계좌 안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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