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해 연 10%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가입 요건 등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3년 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올 6월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정부 기여금 규모에 차이가 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지원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또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최초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포함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수익률 산정은 어렵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금리(연 6%)를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174만원을 더해 약 208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181만원을 포함해 약 2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연 12%, 우대형은 연 17%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물가, 중동전쟁 영향 얼마나 받았나[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300014.jpg)



![“합병증 수술엔 보험금 못줘요”…보험사 ‘약관 방패’, 법원이 깼다 [어쩌다 세상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5/02/news-p.v1.20260430.cb719cddf46b4ecea66cb7606272b79d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