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국하려다 6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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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모습./사진=서울동대문경찰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모습./사진=서울동대문경찰서

불법체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베트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자전거 운전자는 A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멈춰서다 도로에 넘어져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구호 조치 등 별다른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과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 등을 확인했다.

지난 21일 A씨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밟던 중 검거됐다. A씨는 당초 학사 유학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기존 비자는 2020년 3월 26일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배상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실을 재검토해, 기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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