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포기할 뻔"…설 연휴 해외 가기 전 확인 안했다간 '큰일'

1 day ago 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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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여행인데 여권 만료된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재발급받으면 여행 떠날 수 있을까요?"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13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업계는 출발 전 여권 만료일 확인을 당부했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보다 적게 남아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을 착각해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가 대다수다. 통상 해외여행 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러 국가가 불법체류 등의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입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잔여기간이 2~3개월 남아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는 셈이다.

여권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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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일본은 체류 예정 기간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입국이 가능하다. 홍콩은 여권 유효기간이 여행 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입국할 수 있다. 마카오는 체류 기간에 3개월을 더한 만큼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업계에선 여행 전 미리 여권 잔여기간 확인을 당부한다. 국가마다 여권 조건이 다른데다 오랜만에 출국으로 자칫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어서다. 만일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출국일 기준 최소 2주 전에는 재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후 여권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4~6일가량 소요되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2주가량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일까지 충분히 여유가 없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외교부 여권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되지만, 복수여권과 동일한 수수료(5만원)를 받는다.

다만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 비전자여권 사용은 출국 또는 경유 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있다. 외교부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한다. 일본은 체류 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면 입국할 수 있다.

단, 긴급여권은 사증면제(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긴급여권 소지자는 중국 내 친지 사망 등 인도주의적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한시적 사증 면제 입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은 130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 공항 6곳에서 134만292명(출발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 공항에서 29만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다. 김해공항에서는 15만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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