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까지 드러난 30대가 재판 중 난동을 부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A 씨는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A 씨는 이 판사가 재차 주의를 줬는데도 다른 재판부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XXX, 어디 있느냐”며 수차례 욕을 했고, 자신을 제지하는 법원 보안 관리원에게도 때릴 듯 위협을 가했다.A 씨는 “모 판사에게 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없으면 그냥 재판을 끝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법정 안에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형법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3일과 같은 달 30일 천마산 내 2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그가 올 7월 부산 한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천마산 방화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유력 용의자였던 A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올 4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