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 뿌린 사회복무요원…몰카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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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오늘(2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 모(2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휴지에 유해물질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를 은닉·폐기하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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