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내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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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6.7.20 뉴스1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6.7.20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뒤 2명을 추린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또 특검법안은 7월 국회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합의는 일단 양당 의원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종의 가합의라 볼 수 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한 의총 승인을 받으면 원구성(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관해서도 의총에서 각각 보고드릴 예정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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