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씨가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지난 15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보디빌더로 활동하던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코미디언빅리그’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