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러시아 군인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강간해도 좋다고 말하는 통화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된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남편은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포로로 붙잡혔고, 징역 12년형을 선거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에서 러시아인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비코프스카야는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체포돼야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남편인 로만 비코프스키는 3년 전 러시아 제108 소총연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됐다가 포로로 붙잡혔고,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녹취 속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음성 전문가들은 녹취 속 목소리와 실제 비코프스키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는 3년 전 이 부부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SBU가 올린 통화 내용은 약 30초 분량이다. 통화에서 여성은 러시아 군인인 남편에게 “그래 거기서 그냥 우크라이나 여자들이랑 해. 그들을 성폭행 하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말 안 해도 돼, 이해한다”며 웃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묻자 아내는 “그래 허락할게, 대신 콘돔을 사용해”라고 답했다. 둘은 함께 웃으며 통화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