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2시간 동안 머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음란행위까지 저지른 남성의 범행이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새벽 시간 경기도 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 A씨의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사생활 침해를 한 30대 남성 B씨가 스토킹·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2시간 동안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는가 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관문 쪽을 촬영하기도 했다.
남성은 심지어 여성의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다 CCTV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급히 옷을 입고 달아나기도 했다.
남성의 이같은 행동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4월 11일 새벽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보자 A씨는 3년 동안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으로 이웃과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께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한 남성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됐다.
제보자의 사과에도 남성은 현관문까지 두드리며 “문 좀 열어보라”고 재촉했다.
결국 제보자가 겁에 질려 대응을 멈춘 뒤에야 남성은 돌아갔다고.
이후 제보자는 불안감에 4월 16일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믿기 힘든 광경이 CCTV에 잡혔다.
제보자가 친구와 함께 자정께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도 구석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제보자의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한 것.
CCTV 속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가 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관문 쪽을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도 했다.
알고 보니 CCTV 속 남성은 얼마 전 소음을 핑계로 문을 열라고 재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겁을 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며 “지켜야 할 가족과 직업이 있으니 합의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성은 스토킹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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