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야간 작업시간을 최대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명확히 한 것이 특징으로, 1일 야간작업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 1일 8시간·2주 단위 평균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합니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월간 야간작업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