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맞아도 참아야 하나”…北서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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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 노동을 시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간부의 이혼 시 출당이나 직위 해제되지만 일반 주민들은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가정 폭력 등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더라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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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사진제공=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사진제공=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해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있다”며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이나 직위 해제지만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부 중 먼저 이혼 신청을 한 쪽이 수감 생활이 더 길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가정폭력 등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죄’로 지난 3개월간 은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막 퇴소했다는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였는데, 여자들의 수감기간이 길었다”며 “남편이 아내를 때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기간이 더 긴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432명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달한다. 이중 여성이 28.7로 남성(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이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혼율은 좀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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