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 래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3 days ago 2
사회 > 법원·검찰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 래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업데이트 : 2026.04.30 10:52 닫기

법원, 검찰 항소 기각...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식케이에 “앞으로 조심해야” 경고

식케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식케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32, 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이 됐다”며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의 형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식케이에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식케이. 사진ㅣ뉴스1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식케이. 사진ㅣ뉴스1

그는 2024년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 측은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