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선처 요구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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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08:52 수정2026.04.30 08:52

래퍼 식케이/사진=한경DB

래퍼 식케이/사진=한경DB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의 2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자수 이후 2년간 성실히 단약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식케이의 바람이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린 식케이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하며 힙합신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3년10월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2024년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사건 발생 이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며 "현재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을 성공적으로 극복 중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이라는 신분은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라며 "이미 방송 중단과 광고 취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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