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도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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