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부모, 교사 상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지속”
교사들 공황장애나 퇴직도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생 학부모의 잇따른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지난 2021년부터 6학년이 된 현재까지 담임과 특수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수업 참관 또는 교실 상주를 강요하는 한편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2학기에는 B군의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 C씨가 해당 학생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가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C씨는 이후에도 학부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C씨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또 특수교사 D씨는 해당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접촉과 폭행을 당했으나, A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 E씨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가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를 저질렀단 이유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악성 민원의 여파로 지난해 A씨 자녀의 학급 담임 교사가 세 차례나 교체되는 파행도 빚어졌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A씨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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