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피해자 2차 가해 수사
모욕 등 게시글 16건 삭제 차단 요청
유족·의인 남학생 향한 비난 확산
경찰 “온라인 2차 가해 끝까지 추적”
광주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유족, 피해자를 도우려다 다친 남학생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발생한 광주 광산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피해자 2차 가해 행위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사망한 여학생 피해자와 유족, 피해자를 돕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 A군(17)을 향한 비난·비하 게시글 등 2차 가해 게시물 16건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법리 검토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피의자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는 A군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유족, 의로운 행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시글 삭제·차단과 함께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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