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적 없는 ‘기준 수수료’
0.05% 상시 적용…“할인 아냐”
소비자 선택 왜곡 판단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본 수수료율이 0.139%이지만 한시적인 이벤트를 통해 이를 0.05%로 대폭 인하해 적용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0.139%라는 수수료율은 과거 내부 검토 단계에서만 거론됐을 뿐 실제 일반 고객의 거래에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는 이른바 ‘가짜 숫자’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오히려 이벤트가라고 강조한 0.05%의 수수료율은 지난 2017년 10월 업비트가 출범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내내 변함없이 적용되어 온 기본 요율이었다. 사실상 상시 요금을 마치 특별한 혜택인 양 포장해 투자자들의 착각을 유도한 셈이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러한 꼼수 영업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수수료는 플랫폼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이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허위 및 과장 공지 게시물이 총 5건에 불과하고 해당 게시물의 실제 조회수가 미미했던 점 등 위반의 정도를 참작해 시정명령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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