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 한도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순차표결 부당해”
[본 기사는 03월 24일(10:27)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최근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한 회사 해명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달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순차표결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투자자별 거래실적 데이터에 따르면 수개월간 변동이 거의 없던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 누적 순매수 지분율이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개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26일 2.57%에 이른 데 이어 올해 3월 20일까지 5.74%에 달했다. 수많은 보험사와 긴밀한 제휴 관계임을 감안할 때 회사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 입장이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는 곽근호 이사와 그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로 구분해 각각 보수한도 승인 건을 제안했다. 성과보수는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플러스에셋 이사회는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사회 안이 가결되면 주주제안 안은 자동 폐기함을 공고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동시에 표결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순차표결하도록 정하는 것은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의 주주총회 장소와 의결권 대리행사 구비서류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된 장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1’로 56명(100제곱미터 규모)만 수용 가능하다. 이는 72명(127제곱미터 규모)까지 수용 가능했던 작년 정기주총 장소(aT센터 3층 세계로룸 III)보다 협소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최소 100명 수용 가능한 장소로 변경해주거나 수용 인원 초과 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시 주주의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상법은 위임장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위임장 원본 제시만으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건 주주들의 위임 의사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주주 의결권 행사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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