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알려져 도피 위험 없다" 주장했지만…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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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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