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의 신체부위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인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이를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


![[부고] 김순택씨 별세 外](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