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3월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변론기일 연장 요청에 “소송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어도어 측은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권고하며 5월 14일과 7월 2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을 앞두고 어도어 측은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기존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달 24일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어도어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대리인 측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는 계약 해지와 함께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다른 멤버들의 거취는 어도어 복귀로 가닥이 잡혔다. 해린, 혜인, 하니는 이미 어도어로 돌아왔으며, 민지 역시 지난 7일 어도어 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복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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